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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25

저는 면세 사업자과 과세 사업자 중 어떤것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전 친구A와 둘이 유튜브채널을 개설했고 수익이 곧 발생합니다.

제가 대표처럼 있으며, 친구는 직원처럼 일을 하고 모든 전체적인 일은 제가 관장합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그냥 반반 나누기로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자본금으로 또 다른 채널들까지 만들고 운영 할 계획이있습니다.

그 때는 A와 유튜브를 하는것이아니라 다른 B와 채널을 운영하고, C와 채널을 운영하는 등 MCN같은 성격을 지닌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싶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단독사업자/공동사업자 , 그리고 과세/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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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독사업자로 하신다면 친구분에게 급여지급, 4대보험가입, 원천세 신고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5대5 수입배분이라면 공동명의사업자로 하시고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실질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 한다면 유튜브 구글 광고수익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