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친구A와 둘이 유튜브채널을 개설했고 수익이 곧 발생합니다.
제가 대표처럼 있으며, 친구는 직원처럼 일을 하고 모든 전체적인 일은 제가 관장합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그냥 반반 나누기로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자본금으로 또 다른 채널들까지 만들고 운영 할 계획이있습니다.
그 때는 A와 유튜브를 하는것이아니라 다른 B와 채널을 운영하고, C와 채널을 운영하는 등 MCN같은 성격을 지닌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싶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단독사업자/공동사업자 , 그리고 과세/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