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미 전부터 유튜브채널 1개를을 운영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또 하나를 여자친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고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이 계정은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돼있어서 여자친구껄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했는데
공동명의로 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기존에 가지고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받아 여자친구에겐 수익을 인건비처럼 지급하는게 나은지, 여자친구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제게 인건비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