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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10.08

유튜브 사업자등록 + 세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미 전부터 유튜브채널 1개를을 운영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또 하나를 여자친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고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이 계정은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돼있어서 여자친구껄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했는데

공동명의로 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기존에 가지고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받아 여자친구에겐 수익을 인건비처럼 지급하는게 나은지, 여자친구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제게 인건비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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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대표자이고 책임을 지고 채널 두개를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볼 경우 해당 수익 역시 해당 기존의 사업자 수익을 낸 채널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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