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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25

친구와 유튜브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친구와 유튜브를 합니다.

전체적인 대표,총무 느낌은 저고 친구는 직원느낌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2인 유튜브를 설립중인데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추후 수익금을 반반 나누는데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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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수익금을 반씩 나누는 것은 가능하나 세금 문제와 수익금의 반을 어떠한 형식으로 분배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두 사람중 누가 할지는 수익 분배나 동업 계약에 영향이 있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수익분배약정 및 대표권의 행사 기타 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동업계약서 등의 형태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