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유튜브를 합니다.
전체적인 대표,총무 느낌은 저고 친구는 직원느낌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2인 유튜브를 설립중인데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추후 수익금을 반반 나누는데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수익금을 반씩 나누는 것은 가능하나 세금 문제와 수익금의 반을 어떠한 형식으로 분배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두 사람중 누가 할지는 수익 분배나 동업 계약에 영향이 있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수익분배약정 및 대표권의 행사 기타 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동업계약서 등의 형태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