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로 다시 오고 국회에서 다시 특검요청하면 대통령으로 또 가는건가요?
요즘 특검때문에 아주 시끄럽던데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국회의원 2/3동의를 못받을시 다시 국회에서 특검을 요구하면 또 대통령에게 가는건가요?
계속 반복할수 있는건가요?
법률
요즘 특검때문에 아주 시끄럽던데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국회의원 2/3동의를 못받을시 다시 국회에서 특검을 요구하면 또 대통령에게 가는건가요?
계속 반복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