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를 잘 모으시고 문자 혹은 톡으로 상황을 전달 하세요.
또한 물건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재차 요청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종료 및 손실보상금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
물론 연락이 잘 안되었기에 이렇게 한다고 바로 반응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데요.. 그러면 어쩔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듯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