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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미새167
강력한개미새16723.11.20

전세 누수관련 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사온지 3년 하고 10개월 됬습니다
에어컨호스를 배관에 설치을 해야하는데 에어컨 설치하시는분이 배란다 문틈새로 짧게 해주심
첫 누수 발생 22년9월
그뒤로 말이없길래 누수 안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9월 누수가됬다고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에어컨 호스 에서 물나와서 문틈새가 에어컨 물때문에 부식이되서 누수가 됬다고 해서 집주인은 해결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랫집 공사만 하고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안되서 저희집은 공사를 안했습니다 배란다 물을 못쓰고있어요 또 누수 발생할거 뻔해서..에어컨 호스 잘못 설치를 하였더라도 집이 20년된 아파트이고 문틈새도 실리콘이아니라 벽으로 마감이되잇고 그벽이 다 갈라져있었던 상태였고 이집 자체에 방수처리가 갈라졌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으니 누수가 발생을 한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희 가족 모두 일배책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싸우기싫어서 저희가 아랫층 벽지랑 해주고 보험청구 했더니 저희가 잘못한게 아니라 집주인이 해줘야할 의무라며 면책 처리되었습니더 아이보험뿐만 아니라 저희남편 그리고 저 세곳모두 면책처리됬어요
지금 집주인은 안해주겠다고 자꾸 에어컨탓만 하는데 어케해야될지 모르겟어요 수리비라도 많이 나왔으면 소송이라도 걸겟는데 150 안으로 나왔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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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만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이상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 결국 소송비용보다 낮은 청구취지 금원에 대하여 고민이실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는 집주인 책임 하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해당 사안 자체는 간단한 정도여서,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에서 공부하시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