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발행이나 채굴을 할수 있는 토큰을 만들수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토큰이나 코인을 발행하거나 채굴할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채굴하게 해서 거래소에 상장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채굴이나 토큰 발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모호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decenter.kr/NewsView/1OOQJWOV38/GZ0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큰발행 및 채굴불법이 아니며, 토큰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이더리움 플랫폼상의 토큰이나 Dapp 제작에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언어인 Solidity로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 이더리움 재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법 (https://ethereum.org/token)

      - 토큰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개발이나 채굴기 등의 제작 등의 사업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 된 것은 아니며, 개별 거래소 별로 구체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내규 등의 형식으로 상장의 기준을 세워 검토 후에 상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