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발행이나 채굴을 할수 있는 토큰을 만들수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토큰이나 코인을 발행하거나 채굴할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채굴하게 해서 거래소에 상장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채굴이나 토큰 발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모호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decenter.kr/NewsView/1OOQJWOV38/GZ0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큰발행 및 채굴불법이 아니며, 토큰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이더리움 플랫폼상의 토큰이나 Dapp 제작에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언어인 Solidity로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 이더리움 재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법 (https://ethereum.org/token)
- 토큰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개발이나 채굴기 등의 제작 등의 사업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 된 것은 아니며, 개별 거래소 별로 구체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내규 등의 형식으로 상장의 기준을 세워 검토 후에 상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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