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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밀잠자리244
단정한밀잠자리244
21.07.22

산재처리 중 발생한 비급여항목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업무중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가 거의 종결된 상황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상받았는데, 약100만원 정도 비급여항목의 치료비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개인부담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후유장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급여항목 치료비 100만원에 대하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도 없고, 비급여항목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비급여항목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의무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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