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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밀잠자리244
단정한밀잠자리24421.07.22

산재처리 중 발생한 비급여항목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업무중 재해로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가 거의 종결된 상황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상받았는데, 약100만원 정도 비급여항목의 치료비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개인부담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후유장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급여항목 치료비 100만원에 대하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도 없고, 비급여항목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비급여항목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의무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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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항목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고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큼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 과실 부분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진료기록부등을 첨부해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에 필요한 지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즉 치료비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는 산재보험에서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상당인과관계 유무로 비급여 의료비 인정하게 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는 경우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 급여 치료비 및 위자료등을 근재 보험이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먼저 근재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 보시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나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