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항목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고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큼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 과실 부분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진료기록부등을 첨부해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에 필요한 지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