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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21.06.15

산재처리 되지 않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실손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병원비 산재처리는 급여 부분만 해당되고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질문 사례의 경우 산재처리를 함과 동시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회사가 얼마를 어떻게 병원에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구요.

질문) 위와 같은 경우, 회사를 거치지 산재처리 이외의 비급여 치료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실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증빙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 병원에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뽑아보면 산재처리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던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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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분리를 위해서는 산재처리가 완료된 후 병원에 방문하여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부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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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보혐 급여 항목과 비 급여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며 비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아마 산재 처리 후 근재 보험등 추가 손해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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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진행 받으시면서

    실제 부담하시는 본인부담금액이 있으시다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에 경우 법정비급여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며,

    약관에 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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