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경조사비 지급 및 세무처리
법인 회사의 경영진 중 한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회사 연관 거래처 뿐 아니라 개인 지인들로부터 청첩장, 부고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월 10건 정도)
지금까지 청첩장, 부고장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아 이것을 경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회사에서는 출력하여 경리일보에 반영 및 증빙을 해놓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경조비로 적요를 메모 작성하여 제 개인계좌로 건 당 20만원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하는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2) 이 방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3)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이체한 금액을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인 결혼식 축의금, 장례에 대한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되어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며, 접대비 한도 초과시 손금 부인됩니다.
경조사비 등 접대비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 내부의 지출 결의를 거쳐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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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에 작성한대로 실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범위에 개인의 지인, 친인척은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맞고, 문제점도 없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이외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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