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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가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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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회사 임원의 경조사비 지급 및 세무처리

법인 회사의 경영진 중 한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회사 연관 거래처 뿐 아니라 개인 지인들로부터 청첩장, 부고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월 10건 정도)

지금까지 청첩장, 부고장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아 이것을 경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회사에서는 출력하여 경리일보에 반영 및 증빙을 해놓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경조비로 적요를 메모 작성하여 제 개인계좌로 건 당 20만원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하는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2) 이 방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3)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이체한 금액을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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