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인 결혼식 축의금, 장례에 대한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되어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며, 접대비 한도 초과시 손금 부인됩니다.
경조사비 등 접대비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 내부의 지출 결의를 거쳐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