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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98
멋쩍은참매29823.12.27

21년7/12 입사, 24년1/2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1/2 퇴사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에 21년7/12~ 24년1/2까지 근무 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몇 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

1-1. 퇴사의 경우 계산하는게 달라서 발생되는 연차가 5일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연차가 그 이상 발생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는건가요?

2. 1-1번에 해당하는 연차(약 5일)를 다 쓰고 가라는데 이를 강요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기준입니다)

3. 회사는 1번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4. 이직하는 회사 근무 시작일이 24년1/3인데, 현 회사는 행정절차상 퇴직 처리가 안된다고 1/5까지 유계결근을 내고 1/3에 새 회사에 입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근무일이 겹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두 회사 모두 겸직금지 공공기관입니다)

4-1. 행정 절차상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맞춰주지 못해도 되는건가요?

5. 4의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5-1.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데, 행정절차상의 이유(결재자 부재)로 퇴사를 미뤄도되나요?

6.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는 등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7. 행정절차상 이유라면, 1/5에 행정처리를 하고, 퇴사일과 건강/고용보험 자격을 1/2까지로 설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

7-1. 이 경우 1/2까지 근무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8. 24년1/2에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연차발생 등의 이유로 23년12월 내로 퇴사일자를 앞당기거나 주장할 권한이 있나요? 법적 금지 조항이 있나요?

9. 만약 현 회사에서 1.2로 퇴사일을 처리 하지 않고 1.5로 했는데, 저는 이직하는 회사로 1.3에 출근 했으면 근무일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연차, 유계결근 등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9-1. 위 경우로 했을 경우, 회사에선 연차를 1.5까지 쓰고 1.3에 새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10. 제가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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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실제로 동시에 두 회사에서 근무하지는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5. 퇴직 처리가 보류되는 기간 동안 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 사직통보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7.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1. 3번 참조

    8. 퇴사일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9. 해고할 수 없습니다.

    9-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