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질문자 분의 경우 제60조 제2항의 휴가가 11개,
210729 - 15개, 220729 - 15개 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41개입니다. 220729 이후 퇴사일까지 별도의 휴가는 없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다면 이전 연도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 청구가 불가하지만, 퇴직의 경우 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