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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코브라239
운좋은코브라23922.04.21

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미리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0-07-29 입사,

2022-10-20 퇴사 예정입니다.

2020-07-29 ~ 2021-07-28 / 11개

2021-07-29 ~ 2022-07-28 / 15개로 알고 있는데,

1. 그럼 22년 7월 29일부터 10월까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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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그럼 22년 7월 29일부터 10월까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그 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각 호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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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7.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2021. 07. 29. :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15개)

    2022. 07. 29. : 15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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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29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22년 7월 29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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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20년 8월 29일부터 21년 6월 29일까지 11일이 발생하고, 21년 7월 29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22년 7월 29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10월 퇴사 전에 이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였으나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제외)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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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22년 7월 29일부터 10월까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022.7.29.~2023.7.28.까지 1년간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2.10.20.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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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22년 7월 29일에 추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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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한 위 3달은 연차유급휴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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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질문자 분의 경우 제60조 제2항의 휴가가 11개,

    210729 - 15개, 220729 - 15개 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41개입니다. 220729 이후 퇴사일까지 별도의 휴가는 없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다면 이전 연도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 청구가 불가하지만, 퇴직의 경우 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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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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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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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럼 22년 7월 29일부터 10월까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간 근로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한가요?

    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활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적법하지 않다면 수당청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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