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 연가촉진제 시행 / 공공기관입니다.
(직원수 4000명 이상)
1.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 근무일 21.7.12~24.1.2 (3일 퇴사)
- 회계년도 1.1-12.31
- 사용완료 연차: 21년 5개, 22년 14개, 23년 15개 사용완료
(24년 16개 발생한거 보고 퇴사)
3. 위 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4. 재직자가 회사에 퇴사일을 미리 통보해야된다는 노동법이 있나요? 연차 다 안쓰고간다고 퇴사를 못하게 했어서요.
5. 연차 안쓰고가면 회사돈 깎아먹는거라는데, 24년 발생 연차는 23년에 일한거에 대한 보상 아닌가요?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나요?
5-1.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고 가라고 강요했는데, 바로 입사를 해야돼서 사정상 다 못쓰고 갔습니다. 회사가 연차소진을 강요할 수 있는지와, 그래도 연차를 다 못 쓰고 갔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6. 제가 23년에 12월 마지막 주에 퇴사했으면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위 질문들에 대한 관련 법도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위 16일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노동법상으로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야 합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5-1. 연차소진을 강요할 수 없으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미사용연차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받습니다.
3. 23년도 연차에 대해 24년도에 정산받은 것은 포함됩니다.
4.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우선하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5. 못막습니다. 남은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6. 네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