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 연가촉진제 시행 / 공공기관입니다.
(직원수 4000명 이상)
1.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 근무일 21.7.12~24.1.2 (3일 퇴사)
- 회계년도 1.1-12.31
- 사용완료 연차: 21년 5개, 22년 14개, 23년 15개 사용완료
(24년 16개 발생한거 보고 퇴사)
3. 위 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4. 재직자가 회사에 퇴사일을 미리 통보해야된다는 노동법이 있나요? 연차 다 안쓰고간다고 퇴사를 못하게 했어서요.
5. 연차 안쓰고가면 회사돈 깎아먹는거라는데, 24년 발생 연차는 23년에 일한거에 대한 보상 아닌가요?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나요?
5-1.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고 가라고 강요했는데, 바로 입사를 해야돼서 사정상 다 못쓰고 갔습니다. 회사가 연차소진을 강요할 수 있는지와, 그래도 연차를 다 못 쓰고 갔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6. 제가 23년에 12월 마지막 주에 퇴사했으면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위 질문들에 대한 관련 법도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위 16일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노동법상으로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야 합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5-1. 연차소진을 강요할 수 없으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미사용연차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받습니다.
3. 23년도 연차에 대해 24년도에 정산받은 것은 포함됩니다.
4.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우선하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5. 못막습니다. 남은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6. 네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