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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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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 연가촉진제 시행 / 공공기관입니다.

(직원수 4000명 이상)


1.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 근무일 21.7.12~24.1.2 (3일 퇴사)

- 회계년도 1.1-12.31

- 사용완료 연차: 21년 5개, 22년 14개, 23년 15개 사용완료

(24년 16개 발생한거 보고 퇴사)


3. 위 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4. 재직자가 회사에 퇴사일을 미리 통보해야된다는 노동법이 있나요? 연차 다 안쓰고간다고 퇴사를 못하게 했어서요.


5. 연차 안쓰고가면 회사돈 깎아먹는거라는데, 24년 발생 연차는 23년에 일한거에 대한 보상 아닌가요?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나요?


5-1.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고 가라고 강요했는데, 바로 입사를 해야돼서 사정상 다 못쓰고 갔습니다. 회사가 연차소진을 강요할 수 있는지와, 그래도 연차를 다 못 쓰고 갔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6. 제가 23년에 12월 마지막 주에 퇴사했으면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위 질문들에 대한 관련 법도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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