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장강력한살구
동아리 여자후배가 인스타 계정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랜덤채팅)에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소개란에 올린 상황입니다. 혹시 여자후배가 신고를 하면 잡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올리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정보와 소개팅 어플의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