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볼려고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 승소 판결 후 가압류 신청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높나요?
2. 가압류를 채권 가압류 신청할려면 은행 등기를 어디서 때야하나요?? 은행이 곧 제 3채무자에 넣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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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이나 확정후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은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신청여부는 승소확률과 무관합니다.
2. 은행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라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넣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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