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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3.12.29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볼려고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 승소 판결 후 가압류 신청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높나요?

2. 가압류를 채권 가압류 신청할려면 은행 등기를 어디서 때야하나요?? 은행이 곧 제 3채무자에 넣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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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이나 확정후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은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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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신청여부는 승소확률과 무관합니다.

    2. 은행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라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넣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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