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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두꺼비206
얄쌍한두꺼비20623.11.18

월세 2계월미납으로 계약해지시 보증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들어왔는데 두달전 집주인이 사망하여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제가 월세를 2계월분을 미납하였는데 어제 집으로 계약해지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12월말까지 밀린 미납금을 입금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참고로 계약은 1월18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집주인분의 연락처를 알지못합니다 (계좌는 전집주인 번호로 보냈지만 바뀐분 전화번호를 못받았고 전집주인 번호로 전화해도 받지않습니다) 이때 제가 12월말까지 밀린월세를 지급하고 나갔을시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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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 "체납된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 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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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셨으면 새로운 분이 상속을 받아서 임대인이 될텐데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내고 나가라고 했으면 그임대인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나가실때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 받아서 나가겠다고 문자보내세요

    그리고 나가실집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은 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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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새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밀린월세를 받는 것보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고 반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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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은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제외하고 반환받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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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기에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라도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은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일자(질문에서는 12월말)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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