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금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라면 상대 다른 사업자 등록한 법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채무 변제 확약서 등을 가지고
변제를 청구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개인 대표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