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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09.15

거래처 선급지급후 폐업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경리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거래처 업체중 선금을 받고 폐업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자를 내셨어요 (실경영자는 같은데 대표자는 다름)

선금을 새로 생긴 회사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대위변제) 회사에서 준비(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대위변제각서라든가 준비하려면 그 전 회사가 폐업전에 날짜로 작성을 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폐업자가 안갚으려고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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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이상 해당 계약서 명의자가 채무부담자가 됩니다. 기재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이를 대신변제하기로 했다는 입증자료 또는 폐업한 업체와 실제업체의 실질경영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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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금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라면 상대 다른 사업자 등록한 법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채무 변제 확약서 등을 가지고

    변제를 청구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개인 대표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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