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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09.15

거래서 선금지급후 폐업 다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회사 경리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거래처 업체중 선금을 받고 폐업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자를 내셨어요 (실경영자는 같은데 대표자는 다름)

선금을 새로 생긴 회사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대위변제) 회사에서 준비(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대위변제각서라든가 준비하려면 그 전 회사가 폐업전에 날짜로 작성을 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폐업자가 안갚으려고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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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거래처가 법인일까요? 법인일 경우 폐업시 사람으로 치면 죽은거라 마찬가지니깐 못받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였다면,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 취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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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얘기한다는 전제하에서,

    실경영자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르되, 형식적인 대표이사가 서로 다를 경우 대위변제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즉, 실질경영자가 같다하더라도, 폐업한 회사의 선금반환채무는 형식적 대표이사인 A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후 새로운 사업자인 형식적 대표이사 B는 A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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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와 같은경우 대위변제각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선금을 받았다면 새로낸 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이므로 폐업사업자는 무시하시고 새로운 사업자와 거래로 처리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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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채무대위변제와 같은 제반 법률과 그 준비방안에 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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