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얘기한다는 전제하에서,
실경영자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르되, 형식적인 대표이사가 서로 다를 경우 대위변제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즉, 실질경영자가 같다하더라도, 폐업한 회사의 선금반환채무는 형식적 대표이사인 A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후 새로운 사업자인 형식적 대표이사 B는 A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