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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얼룩말164
고귀한얼룩말16422.11.15

법인회사 폐업 후 보수채권 지급관계

1. 퇴사후 보수채권 2,600만원에서 손해배상채권 600만원 상계처리후 2,000만원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

2.법인회사 대표가 실제는 개인회사 대표.

3.폐업후 동일업종 창업.

4.법인등기는 살아있음.

법인회사 폐업하여서 지급의무 없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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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과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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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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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은 실질 사업주에게도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법인 및 개인사업주를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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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장폐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바,

    페업이후 동일업종 창업사실 과 공백기간이 없으며,

    법인등기의 경우 말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근로자들이 동종업종 창업한 회사에서 동일하게 근로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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