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후 보수채권 2,600만원에서 손해배상채권 600만원 상계처리후 2,000만원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
2.법인회사 대표가 실제는 개인회사 대표.
3.폐업후 동일업종 창업.
4.법인등기는 살아있음.
법인회사 폐업하여서 지급의무 없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과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은 실질 사업주에게도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법인 및 개인사업주를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장폐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바,
페업이후 동일업종 창업사실 과 공백기간이 없으며,
법인등기의 경우 말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근로자들이 동종업종 창업한 회사에서 동일하게 근로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