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의 해석상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출산 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합니다(여성고용과-514, 2008.9.5).
즉,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느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미사용일이 남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에 마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