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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풍뎅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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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죠?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23년 4월 초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23년 1월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둘째 아이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얼마 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23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서 첫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4월까지 육아휴직을 유지한채 둘째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고 알려왔는데,

회사에서 전달한대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대체 방안이 있는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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