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죠?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23년 4월 초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23년 1월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둘째 아이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얼마 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23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서 첫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4월까지 육아휴직을 유지한채 둘째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고 알려왔는데,
회사에서 전달한대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대체 방안이 있는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종료일 전 조기복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복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의 해석상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출산 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합니다(여성고용과-514, 2008.9.5).
즉,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느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미사용일이 남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에 마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8.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새로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일로부터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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