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이후 복직 타 부서 발령 연락받았어요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1년사용하고 22년 4월 복직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재유행 확산(오미크론 ㅜㅜ) 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다 판단하여 회사복지 무급휴직을 1년 더 연장신청 사용했고 23년 4월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23년 2월 9일 회사에서 복직의사를 물으셨고 기존 자리는 제가 갑자기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까지 신청해서 해당 부서 인력이 충원된 상태라 티오가 없다고 타 부서로 3월 조기복직 가능여부 확인 전화였습니다. 기존부서는 근무시간 8-5 건강검진 예약실(사무직) 부서이고 복직 후 육아근로시간 단축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출장업무가 잦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제가 출근 전후로 어린이집 보낼 계획으로 집근처 입소신청까지 해놓고 준비중이었는데 복직 가능한부서가 전국 돌아다니는 출장부서라니요 ㅜㅜ 검진 예약팀 티오가 없으니 출장검진팀으로 복직하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서울이고 지방이고 매주 나오는 스케줄에 이동해야하고 출퇴시간도 일정하지않고 5일이상 장기출장도 잦은 부서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직 전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환경 및 급여에 준하는 부서 발령해야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후 바로 회사 무급휴직을 1년 더 사용해서 이런 부당한 상황이 회사 입장에서는 저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 문제가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하고 계속 회사에서 출장부서로 복직얘기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이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복귀 시점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수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직의 일반법리를 적용하여, 전직명령권이 권한남용에 해당하거나,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명령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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