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점에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20.08 대전 ㅇㅇㅇㅇ병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평일(월~금) 08:30~17:30 주 5일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출산으로 2022.02. 부터 2023.02.까지 1년 간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직 시점이 되어 기존 부서에 동일한 시간대로 복직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돌연 복직 4일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교대 근무로 전환(07:00~15:00, 14:00~22:00)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주 6일 (06:30~17:30) 불특정 지역을 다니며 근무하는 배우자의 직무 특성 상, 2살, 6살인 미취학 자녀들을 전적으로 제가 맡아야 하기에 교대 근무 전환 시 출근이 불가능함을 수차례 알렸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부서 이동까지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근무처가 없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교대직으로만 출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에 적힌 ‘위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은 갑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임의로 시간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아이들을 보내는 어린이집에는 아무리 빨라도 통상 8시 정도에 등원 가능하고, 하원은 대부분 6시 전후로 합니다. 출근 시간이 8시 30분에서 아침 7시로 앞당겨지고, 퇴근 시간은 밤 10시로 늦춰지는 교대 근무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친인척도 아무도 없어 아이들을 부탁 할 곳이 없고, 어린이집이 쉬는 주말, 공휴일 근무도 불가하기에 기존의 계약 조건이 저에게 최선입니다. 저에게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은 퇴사 종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회사에 저의 사정을 여러 번 간곡하게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위해 권고 사직 요청도 여러 차례 거절 당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은 명백한 기업의 갑질이자 위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진 퇴사를 하게되면 복직 시 받게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인 피해가 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라는 제도가 있길래 요청했더니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입니다.
당장 3일 후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교대근무로 출근하라하고 부서 배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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