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되돌려 받는 계산은 어떻게?
연말정산 카드랑ㆍ현금ㆍ나머지 보험등등이 있는데 카드사용과 현금사용은 얼마나 반영하는지 기타 적용되는것도 알려주십시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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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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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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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의 약 13%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은 복잡하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