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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