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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꿀벌115
살가운꿀벌115
20.10.15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2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0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5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안되나요? 급여날도 그달 월급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그다음달에 지급됩니다 그니까 1월 월급을 3월 10일쯤 주는거지요

직장에서 급여 지급 일보다 15일 정도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게 돼있는데 다다음달 10 일쯤에 지급하는것이죠 예를 들면 1월 월급을 2월 25일 주기로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3월 10 일 쯤 주는거죠 작년 7월부터 계속 이런데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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