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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비쿠냐192
위용있는비쿠냐192
24.01.23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5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0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5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0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안되나요? 급여날도 그달 월급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23.12.15 월급날에 23.11월 일한 월급을 다 받아야 하는데 월급은 절반만 정산해 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23.12.27 정산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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