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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쿠냐192
위용있는비쿠냐19224.01.23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5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0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5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0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안되나요? 급여날도 그달 월급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23.12.15 월급날에 23.11월 일한 월급을 다 받아야 하는데 월급은 절반만 정산해 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23.12.27 정산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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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을 60일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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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전액을 체불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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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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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임금지연지급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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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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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는 기간이 최근 1년 동안 2달을 넘어간다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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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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