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근무중이고 급여일이 25일인데 급여를 계속 미뤄서 주고 4월급여 같은 경우는 15일이 밀려서 5월10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 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달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여,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계속해서 지연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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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 시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금체불이 예상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