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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느시83
반듯한느시8322.05.11

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올해 1월부터 근무중이고 급여일이 25일인데 급여를 계속 미뤄서 주고 4월급여 같은 경우는 15일이 밀려서 5월10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 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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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달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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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여,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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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계속해서 지연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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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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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근무중이고 급여일이 25일인데 급여를 계속 미뤄서 주고 4월급여 같은 경우는 15일이 밀려서 5월10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 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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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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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 시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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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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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금체불이 예상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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