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 시 신청취지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적어야하나요?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라고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재산조회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법원이 (특정한) 기관·단체에 대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양식에 인쇄된 문구(“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 조회를 실시한다”)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최소한 ① 조회대상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②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체크/기재).
2) 관련 법규범(핵심만)
-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함. 민사집행규칙_36
- 신청서 기재사항: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필수).
- 재산조회는 규칙 별표에 정한 기관·단체/재산 종류 범위 내에서만 실시.
3) 검토 및 적용(작성 예시)
- (양식 문구 유지 + 기관/재산을 “특정”하는 방식)
“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인적사항) 명의의 [선택한 재산종류]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점: 신청취지에 “위 기관(단체)”라고만 두고 기관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출 수 있으니, 최소한 조회기관란(체크/기재)과 재산종류란은 반드시 채우세요.
4) 추가 확인 필요사항
어느 기관(예: 부동산/금융/자동차/보험 등)까지 조회할지, 그리고 과거 재산(2년 범위) 조회도 요청할지 여부가 정해져야 문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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