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하는 순서좀 알려주세요
공증받은 서류가 있고요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순서대로 뭘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주소지 확인하는것도 포함해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공증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니 절차를 진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법원에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먼저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을 스스로 적어내게 하는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친 뒤, 그 결과가 미흡할 때 비로소 금융기관 등을 뒤지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이 절차들을 밟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데,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셔야 할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집행문 부여'입니다. 가지고 계신 공증 사무소에 신분증과 공증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집행문을 써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공증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원에 신청서를 낼 수 없고, 반드시 맨 뒷장에 '이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 주소지 확인(주민등록초본 발급)'입니다. 집행문을 받은 공증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초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십시오. 집행권원(집행문이 있는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최신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발급받은 초본상의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문이 붙은 공증 원본과 채무자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효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원하셨던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앞선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제출은 했으나 재산이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종결된 후 해당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은행, 보험사, 지적과(부동산) 등 조회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들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이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면서,
주소 등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고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알 수 없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등 재산조회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