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