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범위

2021. 08. 07. 23:13

개인사업자로 형제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콜센타에 문의하니 형제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 대상이 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형제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 안되나요?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형제 자매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형제자매가 실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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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1. 08. 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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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등은 상시근로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1. 형제는 친족이므로 상시근로자로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 불가합니다.

      2. 해당 질문도 상시근로자의 증가여부가 중요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8. 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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