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혼자 하다가 형제를 한 명 알바로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제를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형제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의 경우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3.3%로만 세금을 징수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프리랜서로 세금을 신고하셔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등의 친족일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신고만 하셔도 충분하며, 특별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