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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최근 전세 사기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간과하여 일어난 일인가요?

물론 피해자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나쁜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무엇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지는 알아야 추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알아두려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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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계와 을구의 선순위채권과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kb시세 등으로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계약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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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0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각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어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부동산에서 이행각서등을 믿고 거래를 한 부분이 가장 클수 있고, 계약전 주변시세확인등을 통해 현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높은 점을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전입신고전 물권설정등과 같은 경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의 사기는 사실상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기에 어떠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볼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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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보증보험을 몰랐거나 알면서 가입을 하지않음

    2.전세가율이 높아 보증보험가입 않됨.

    3.대출있는집에 후순위 전세들어감

    4.대항력을 갖추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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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붉어지는 전세사기등의 연류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계약 후 어떤 사정에 의해 해당거주하고 있는매물이 경,공매가 진행이 될 시 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안될 시 보증보험에서 대신 반환해주고 임대인에 구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애초에 전세계약을 할시 역전세가 나지 않도록 선순위 채권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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