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계와 을구의 선순위채권과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kb시세 등으로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계약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대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