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속이게 된건가요?
뉴스에 보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 자금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경우를 합쳐 부르기 때문에 그 유형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 사태인데 이는 사실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목적으로써 보는 유형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 부동산과 짜고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높은 전세로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집에 안전하다며 세입자를 받거나 전세를 받고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넘기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못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라는 각서를 써주는등의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