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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생기넘치는닭강정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중에 임차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집은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전화해서 이사비용 복비 지원을 해달라고 연락했는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거라 어쩔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네요
5월에 잔금을 처리한다고하는데 저희는 그때 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은 8월까지이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때 전세 비용은 기존 임차인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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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항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매매 계약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거나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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