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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듀공231
위용있는듀공23123.12.02

월세로 있는집이 매매로 팔려 이사를 가라면서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를 준다고했는데 이사후에도 지급이 안되는데요?

10월에 월세로 있던집이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그전주인분이 지금 집을 팔아서 리모델링 할것같다면서 집을구해서 나가달라고하며 지금 집주인과 계약서 상에 세입자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했으니..

이사를 가라고 하여 이사를 했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연락도 없고 이사비용도 중계수수료도 주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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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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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최고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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