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기준에 대하여
번개장터에서 3~4만원 정도의
입던 중고 의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때
미성년자와 거래시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물건을 구매 경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부모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주는것은 사술에 해당될까요?
2. 직접 만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하며
물건을 확인 한 뒤 현금으로 주고받는 직거래일 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3. 2024년 기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2005년생과 거래해도 미성년자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2005년생 이상이라면
거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