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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구277
거대한카구27722.12.12

암입원일당 요양병원 입원시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암 수술후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도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직도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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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원은 해당되지 않고 요양병원은 해당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이 암치료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험들은 치료목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초반 보험들은 이런 문구가 없어서 아직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암요양병원 입원일당이 별도로 있어서 본인 증권부터 살펴 봐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 입원도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암입원일당의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어떤치료를 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보상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어서 입원일당은 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분쟁의 요점은 수술을 하고 또 언제 수술을 할지 몰라 요양병원에 있는 건데 의료행위만

    안 받을 뿐 입원을 한게 아니냐 라는 것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손이나 보장성보험에서의 주요 보장은 의료행위의 유무입니다. 의료행위를 받아서

    나온 병원비를 보험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특약중에 암 요양입원일당 가입이되어있으면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약관에 요양병원 제외라는단어가없다면 분쟁을통해 받을수있으나

    요즘은 요양병원은 다 제외입니다

    따로 요양병원 특약을 넣으셨다면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입원일당 요양병원 입원시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암을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보장이 가능할 듯 하나 아직도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후 동시에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면 그나마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입원 일당의 경우 먼저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암 입원 일당,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등으로 상품명이 다르며 상품명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경우 요양병원의 입원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