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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n23.10.10

법인차량 개인 양도시 취등록세 기준금액 산정 관련

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양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취등록세 관련 매매가 금액을 실제 계산서를 발급할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계산 기준가액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가 국세청 기준가액 금액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작성란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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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보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시 법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양도를 함에 따라 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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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시가에 미달했을 경우 상여나 배당 등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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