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양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취등록세 관련 매매가 금액을 실제 계산서를 발급할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계산 기준가액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가 국세청 기준가액 금액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작성란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보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시 법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양도를 함에 따라 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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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시가에 미달했을 경우 상여나 배당 등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