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즉,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인 남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만 상속재산이고,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상속인은 단순히 피보험자에 불과하다면 이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상속인이 질문자와 아들 둘이라는 전제하에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 전제로, 1억원은 3/5, 2/5 비율로 질문자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전부 아들명의 통장에 넣어둘 경우 질문자의 지분비율일 6천만원을 질문자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