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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달팽이202
옹골진달팽이20220.09.24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는데요.
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 아들 통장에 넣어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가 돼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세금 관련해선 아는 게 없어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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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배우자가 생존시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국세청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들 통장에 1억을 넣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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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즉,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인 남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만 상속재산이고,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상속인은 단순히 피보험자에 불과하다면 이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상속인이 질문자와 아들 둘이라는 전제하에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 전제로, 1억원은 3/5, 2/5 비율로 질문자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전부 아들명의 통장에 넣어둘 경우 질문자의 지분비율일 6천만원을 질문자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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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생명 보험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아들에게 주고싶다면 상속재산분배시 보험금을 아들이 상속받는것으로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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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은 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바로 상속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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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은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데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전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망보험금을 자녀분이 가져가실 경우 자녀분도 상속세를 납부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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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만일 보험료를 피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했다면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의 통장에 넣어두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험금을 상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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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계약자(보험료를 납부한자)가 남편분이라면 상속세 신고대상입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계약자이면서 납부를 하셨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시면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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