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의 적절한 표기를 알려주세요.
식품관련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라벨 부착을 수출지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벨제목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에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맞는건가요?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또한 실무적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표시에 관한 법령인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지 오래이고 해당 규정들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옮겨 왔으니, 정확한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수입통관 진행하실때 관세사 및 식품수입대행업체와 논의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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