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의 적절한 표기를 알려주세요.
식품관련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라벨 부착을 수출지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벨제목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에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맞는건가요?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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