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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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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된 근로계약서는 효과가있나요?

급여협상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진행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급여인상이되지않은 예전 급여와 같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구루로 진행한 인금인상 계약은 효과가없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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