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당한 후 일주일 급여를 지금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장님과 저의 급여계산 방식이 달라 사장님은 내가 오히려 몇일치의 급여를 공제안하고 다 준거다. 문제있으면 민원 넣어라 해서 넣었습니다.
1)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세금문제로 그냥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실제 받는 돈은 구두로 약속한것처럼 주겠다하셔서 실제 계좌에 찍힌 급여와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른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넣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월급 받을 때마다 월급명세서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2) 제가 본사에서 2-3시간정도 떨어진 분점에서 파견되어 일했는데 같이 일하는 중간 관리자급 직원분이 그만두면서 제가 졸지에 같이 그만두게되었는데 중간관리자급 직원분과 얘기하는 도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하시길래 제가 위로한답시고 힘들면 그만 두셔라 저도 다른거 알아보겠다 이랬는데 중간관리자분이 대표님한테 와전시켜 얘도 이번달말에 그만둔다고 말했다. (이때 통신오류때문인지 사장님이 전화 걸었다했는데 제가 오히려 수신거부했다고 주장-> 이후 카톡이나 문자하나없이 중간관리자에게 전화)
졸지에 중간관리자분 말 하나로 같이 퇴사처리된 상황입니다^^^ 회사근처에서 자취중인데다가 하루아침에 퇴사처리되어 무직에 지출만 나가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중간관리자와 개인적인 공간에서 한 말로 사장님이 같이 퇴사처리시킨게 말이되나요?
자기는 이상할게 없다고 구두로 말한것도 된다고 처리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문제있으면 노동청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