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 병과 공모하여 누군가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을, 병이 타인의 집에 침입해 절취를 한 경우, 을, 병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가 성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갑의 경우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현장설에 의했을 때,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없어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와 '특수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