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본질 관련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차이가 있나요?
갑이 을, 병과 공모하여 누군가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을, 병이 타인의 집에 침입해 절취를 한 경우, 을, 병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가 성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갑의 경우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현장설에 의했을 때,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없어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와 '특수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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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모만 했을 뿐 실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공범에 대한 정범책임을 묻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이 처벌 등의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공모만 한 자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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