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교육 폐지시 고등학교학비 3년에 2천만원 지원은 증여세 대상?
친척말고 그냥 아는동생 고등학교 학비를 못내서 못다닐경우 보통 기부같은것도 세금내고 기부하는건지 궁금하고 그냥 사치가 아니라 중졸신분으로 한국살기힘들것같아서 도움? 기부? 처럼 돕고싶다하면 세금을 내고 도와줘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 재산 등이 거의 없는 다른 개인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보내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니고 해당 금전을 받은 자가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시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