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자문료, 원고료, 사회자비용, 게스트비용 등 개인인적용역비로 나가는 건들이 많은데
용역계약서가 원칙이나 자문료나 원고료 등 계좌이체승낙서만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용역계약서를 꼭 받아야하는 조건같은게 있나요?
일시/우발적 비용은(용역계약서 작성이 애매한경우) 계좌이체승낙서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만 받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해당 매출만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는 계약자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함으로서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증빙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