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생산직 공장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야간 21시-익일06시 (휴계시간 1시간) 일 때 최소급여를 알고 싶습니다.(공휴일 없음, 주말만 쉽니다)
현재 관리직으로 주간 10시-19시 월급 260받고 있습니다 (제조직원 급여 240)
야간으로 갔을 때 세전 300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인회사에 상시근로자는 5명 이상이나 공장에는 현재 4명이라 상시근로자 5인기준에 적합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0일 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35시간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06,13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