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직전, 회사 사정 상 A 기업에서 퇴사하고 B 기업에서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A 기업으로 재입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연차가 1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A 기업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1년이 안된 직원은 못 받고 A 기업에서 일했던 기간만큼 퇴직금을 날렸습니다.)
이럴 경우 A 기업에 재 입사하여 연차가 줄어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A 기업 최초 입사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재입사 했을 경우에도 연차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