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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지빠귀26
늘씬한지빠귀2622.11.02

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입사관련하여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A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B기업이 인수하면서 연차 갯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수 당시 B기업에 잠시 입사 처리하고(출근은 A기업) 다시 A기업으로 입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연차가 15개로 줄어들었는데,

이럴 경우 A기업에 재 입사하여 연차가 줄어드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A기업 최초 입사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그대로 있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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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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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A-B-A회사로의 이동간에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만한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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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연차산정시 근속기간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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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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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영업양도를 한 날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개수는 누적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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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 인수의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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