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이 4회 미납이면 실효된다고 하는데,
실효되면, 재조정으로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할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절차나 방법 등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