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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206
냉엄한오솔개20624.09.1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중간 위반여부요

제가 운전을 14년차라 신호위반 한번 없었던 운전자 입니다. 정말 애매한게 오늘 걸렸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들이 있는데, 쭉 가는도중에 노란불로 바뀌어서 멈췄는데요~ 횡단보도 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신호위반에 걸리게 되는걸까요?

후진을 하고 싶어도 뒷차가 있어서 어려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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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절대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후진을 하면 좋겠지만, 뒤에 차량이 바로 있다면 후진하지마시고 멈춘상태에서 다음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신호위반은 정지선을 넘었을때 , 두가지로 나뉘어서 단속, 비단속이 되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계속주행하게 되면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정지선을 넘었을때, 멈추어 있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시민의 신고로 정지선위반사실을 고발당했다면 정지선위반으로 과태료납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때는 정지하시고 비상등을 켜는게 좋죠.


  • 어라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셨군요. 운전경력14년차이신 베테랑이시구요.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한데 신고 당하면 위반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