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시 정지선 지나 횡단보도 정지시 신호위반인가요?
황색신호를 보고 정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지선 지나 횡단보도 걸쳐 정지하였습니다. 속도제한은 50이며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야 하나라는 후회가 남지만 운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보라 이번 실수로 교훈삼아 운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일단은 황색신호에 정차를 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갑작스레 바뀌는경우가 있기에 멈춘다면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황색신호에 이미 정지선을 지났다면 빨간색 들어오기 전에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게 좋습니다.
황색신호에 지나가지 않고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했다면 우선 신호위반 단속에는 걸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횡단보도를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단속에는 걸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래도 황색불일때는 안전하게 정지를 해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댕댕입니다.
황색신호때 지나가는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걸쳐 정지한건은 단속에 걸려 벌금이 부과되겠네요...
황색신호일때 정지선 전이라면 멈춰주시고, 정지선 언저리라면 그냥 지나가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색신호가 바뀔때쯤에 통과나 멈춰서는 것이 난감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황색신호 바뀌고 교차로에 있을때 곧바로 빨리 통과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말씀처럼 어중간해서 횡단보도등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대부분 황색신호를 보고 멈추는 걸 먼저 선택해서 멈추었기에 카메라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